썬팅 농도 35%가 진한 건지 연한 건지부터 헷갈리셨죠? 🙂 썬팅 농도 숫자는 빛이 통과하는 비율이라 클수록 밝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은 앞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유리 40% 이고, 단속은 필름 포장 숫자가 아니라 유리에 붙인 뒤의 투과율로 봅니다.

살림여왕은 업체를 부르기 전에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 글도 그 기록 중 하나입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썬팅 농도 숫자 = 가시광선 투과율. 15%는 빛이 15%만 들어온다는 뜻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70% · 운전석 좌우 옆면 40%
- 뒷좌석 옆유리·뒷유리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다
- 공식 안내 과태료는 2만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필름 70%를 붙여도 유리 자체가 빛을 막아 실제 투과율은 더 낮아진다
썬팅 농도 숫자가 작을수록 진한가요? 🔢
네, 작을수록 진합니다. 썬팅 농도라고 부르는 숫자는 사실 가시광선 투과율(눈에 보이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15%면 바깥 빛의 15%만 들어오고, 70%면 70%가 들어옵니다.
「농도」라는 말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진하다고 거꾸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도 「농도」가 아니라 「가시광선 투과율」 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공점에서 「전면 35」라고 하면 투과율 35%라는 뜻입니다.
| 썬팅 농도 표기 | 들어오는 빛 | 느낌 |
|---|---|---|
| 70% 이상 | 70% 이상 | 거의 안 붙인 것처럼 밝다 |
| 50% 안팎 | 절반 | 밖에서 안이 흐릿하게 보인다 |
| 30%대 | 3분의 1 | 낮엔 편하지만 밤엔 어둡다 |
| 15% | 15% | 밖에서 안이 거의 안 보인다 |
다음은 법이 몇 퍼센트에서 선을 긋는지입니다.
썬팅 농도 법적 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로 정합니다. 이보다 투과율이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 창유리 | 썬팅 농도 기준(투과율) | 근거 |
|---|---|---|
| 앞유리 | 70%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
| 운전석 좌우 옆유리 | 40% | 같은 조 제2호 |
| 뒷좌석 옆유리 | 이 조항 대상 아님 | 제49조는 앞면·운전석 좌우만 정함 |
| 뒷유리 | 이 조항 대상 아님 | 같음 |
「운전석 좌우」는 운전석이 있는 첫째 줄의 왼쪽·오른쪽 창, 곧 운전석 창과 조수석 창 둘 다를 가리킵니다. 조수석 창만 진하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예외 차량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썬팅 농도를 정한 법이 왜 두 개인가요? ⚖️
운전할 때 지키는 기준(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구조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이 따로 있고, 숫자가 다릅니다. 상위 글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숫자만 적고 이 차이는 다루지 않습니다.

| 구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자동차 안전기준 제94조 |
|---|---|---|
| 무엇을 정하나 | 이런 차를 운전하지 말 것 | 자동차가 갖춰야 할 구조 |
| 앞유리 | 70% | 70% 이상 |
| 운전석 좌우 옆유리 | 40% | 70% 이상 |
| 예외 | 요인 경호·구급·장의용 | 운전자 시계범위 밖 차광 부분 |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 | 모든 창유리 70% 이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2항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자좌석 좌우 창유리를 70%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자리를 도로교통법은 40%로 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 둘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발생」 한다며 일치시켜 달라는 불편법령신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 제94조 단서의 「운전자의 시계범위 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앞유리 맨 위처럼 운전자 시야 밖을 가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부분은 70%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기검사에서 일반 승용차의 썬팅 농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범위는 위 두 조문까지입니다.
필름 70%를 붙이면 앞유리 기준을 통과하나요? 🧮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속하는 숫자는 필름 포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필름을 붙인 창유리의 투과율입니다. 유리 자체도 빛을 일부 막기 때문에 두 숫자가 곱해져 내려갑니다.

선글라스를 두 겹 겹쳐 쓰면 한 겹보다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선글라스는 겹친 걸 내가 알지만, 유리는 원래 투명해 보여서 한 겹을 이미 쓰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필름 숫자만 보고 고르면 생각보다 어두워집니다.
| 예시 계산 | 유리 자체 투과율(가정) | 필름 표기 | 붙인 뒤 대략 |
|---|---|---|---|
| A | 85% | 80% | 0.85 × 0.80 = 68% |
| B | 85% | 70% | 0.85 × 0.70 = 약 60% |
| C | 80% | 50% | 0.80 × 0.50 = 40% |
📌 위 유리 투과율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가정값입니다. 내 차 유리의 실제 투과율은 차종·유리 종류마다 달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시 A처럼 필름 80%를 붙여도 앞유리 7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확실하게 하려면 시공 뒤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재 달라고 해서 창별 숫자를 받아 둡니다.
썬팅 농도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만원의 과태료라고 안내합니다.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터넷에는 같은 위반을 20만원이라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와 열 배 차이라 어느 숫자를 믿을지 헷갈리는데,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의 안내 금액은 2만원입니다.
⚠️ 금액이 작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기준이 생긴 이유는 밤과 비 오는 날의 시야입니다. 클리앙 같은 차 커뮤니티에서도 전면을 진하게 했다가 가로등 없는 길에서 불편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흔한 썬팅 농도 조합, 기준에 맞나요? 🚗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보면 많이 쓰는 조합 상당수가 미달입니다. 앞유리 70%, 운전석 좌우 40%에 대 보면 바로 갈립니다.

| 조합(앞유리 / 1열 옆) | 앞유리 70% | 1열 옆 40% |
|---|---|---|
| 30% / 15% | 미달 | 미달 |
| 50% / 35% | 미달 | 미달 |
| 앞유리 안 붙임 / 50% | 순정 유리면 충족 | 붙인 뒤 실측 필요 |
| 80% / 50% | 붙인 뒤 실측 필요 | 붙인 뒤 실측 필요 |
표의 판정은 필름 표기 기준입니다. 앞 절의 곱셈 때문에 붙인 뒤 숫자는 표기보다 낮아집니다. 1열 옆유리에 50%를 붙였다면 유리 투과율에 따라 40%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서 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모든 창유리 70% 이상이 자동차 안전기준입니다.
시공 전에 확인할 것 세 가지 📝
- 숫자가 투과율인지 확인한다 — 「농도 35」는 빛이 35% 들어온다는 뜻이다
- 창별 숫자를 따로 받는다 — 앞유리, 1열 옆, 2열 옆, 뒷유리
- 붙인 뒤 측정값을 받는다 — 필름 표기보다 낮게 나온다
정리하면, 썬팅 농도는 필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유리에 붙인 뒤 측정기에 찍히는 숫자로 판단합니다. 그 숫자가 앞유리 70%, 운전석 좌우 40% 위에 있으면 도로교통법 기준 안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 앞면·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 운전 금지,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 제외 (2026-07-01 기준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2023-06-20 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 앞면·운전자좌석 좌우 창유리 70퍼센트 이상, 시계범위 외 차광 부분 예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모든 창유리 70퍼센트 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 — 앞면 70%·운전석 좌우 옆면 40% 기준, 위반 시 2만원 과태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신고 「법령간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일치 및 틴팅 정기검사 전면 재시행」 — 도로교통법령과 자동차 안전기준의 투과율 기준 차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