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의무가 됐습니다. 다만 모든 차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 차가 대상인가요
2024년 12월 1일이 기준선입니다.
| 내 차 | 대상인가 |
|---|---|
| 12월 1일 이후 새로 산 차 | 대상 |
| 12월 1일 이후 중고로 명의를 넘겨받은 차 | 대상 |
| 그전부터 타고 있던 차 | 대상 아님 |
🔴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있다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5인승 이상은 다 사야 한다」는 말이 돌지만, 전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는 위 두 경우입니다.
⚠️ 연식은 상관없습니다. 10년 된 차라도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중고로 넘겨받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아무 소화기나 되나요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찍힌 소화기
- ❌ 표시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집에 있던 소화기를 옮겨 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차 안은 진동이 계속되고 여름철 실내 온도가 크게 올라가는 환경이라, 그 조건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제품에만 이 표시가 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살 때 확인할 곳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 용기 표면입니다. 온라인에서 「차량용」이라고 파는 제품 중에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섞여 있습니다.
어디에 두나요
차량용 소화기는 앉은 자리에서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를 권합니다.
트렁크는 두기는 편한데, 정작 불이 났을 때 내려서 뒤로 돌아가 열어야 합니다. 앞쪽에서 연기가 나는 상황이면 그 몇 초가 길어집니다.
-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굴러다니지 않게 고정합니다
- 직사광선이 그대로 드는 대시보드 위는 피합니다
- 한 번씩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봅니다
왜 의무가 됐나요
차량 화재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이었고, 화재 건수와 사망자가 모두 느는 추세입니다.
차량 화재는 처음 몇 분이 갈립니다. 초기에는 차량용 소화기 한 대로 잡히는 크기인데, 연료나 배선으로 옮겨붙은 뒤에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 불길이 이미 커졌다면 끄려 하지 않고 대피합니다. 소화기는 초기 대응용입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두는 게 나은 이유
법으로는 기존 차가 빠져 있지만, 불은 연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닌 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가 배선 문제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봐 두면, 타는 냄새나 경고등이 먼저 신호를 줄 때 차를 세울 판단이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 차량용 소화기 의무는 5인승 이상 승용차
- 2024년 12월 1일 이후 산 차와 중고로 넘겨받은 차만 대상이다
- 그전부터 타던 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용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은 안 된다
- 두는 자리는 운전석·조수석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