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은 정부24에도 주민센터에도 안내가 있습니다. 정작 갈리는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보증금은 신고한 날부터 지켜지나요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시점이 신고한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신고한 그날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권리가 먼저 잡힙니다. 하루 차이로 순서가 뒤집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하루 미루면 무방비인 날이 하루 더 늘어납니다.
확정일자는 또 뭔가요
전입신고와 다른 일입니다. 둘 다 해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 무엇이 생기나 | 어떻게 | |
|---|---|---|
| 전입신고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 주민센터·정부24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경매 때 뒷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이 안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사람에게 붙는 권리라서, 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받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 과태료보다 큰 문제는 그 사이 보증금이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이지 보호가 유예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와 거주민
⚠️ 전에 살던 집 세대주와 새 집 세대주가 다르면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처리되는 것들
전입신고 하나로 다섯 가지 신고가 같이 됩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 인감의 변경신고
- 기초생활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전출·전입신고
🔴 자동차는 번호판에 따라 갈립니다. 전국 번호판이면 전입신고로 갈음되는데, 「서울○ 가 ○○○○」처럼 관할 관청 기호가 붙은 지역 번호판이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 순서
- 짐을 들이고 집을 인도받습니다
- 그날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주민센터나 정부24
-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전세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입신고는 그다음 단계의 보호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 전입신고 하는법보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한다
- 확정일자는 별개다 —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 기한은 14일,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전입신고 하나로 병역·인감·건강보험 등 다섯 가지가 같이 처리된다
확정일자를 어디서·얼마에 받는지, 전월세신고로 대신되는 경우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